개인
정보보호조치 강화,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,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
법률 개정안 및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간 개인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2014. 5. 2. 국회 본회의에서
통과되었습니다.
■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개
정 전 구법에 의하면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은 의무사항이 아니었고, 그에 대한 신고의무는
없었습니다. 그러나 통과된 개정 법률에 의하면 종업원 수, 이용자 수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보보호
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(개정 법률 제45조의3).

통
과된 개정 법률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•도난•누출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
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(개정 법률
제27조의3). 개정 전 구법에 의하면 분실 등의 사실을 안 때 ‘지체 없이’ 신고하도록 하였으나, 개정 법률은 정당한 사유가
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의무 이행 기한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.

정
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이를 복구•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 시 처벌을
강화(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하였습니다(개정 법률 제29조제1항, 제73조제1호의2 신설). 개정 전 구법에
의하면 파기 의무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.

이
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분실•도난•누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
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(개정 법률 제32조의2 신설). 기존 손해배상 규정(제32조)과는 달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
위반이 있거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•도난•누출된 경우에는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
되었습니다.

영
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취하여서는 아니되는 조치 중의 하나로서 전자우편주소 이외에 전화번호를 자동으로
등록하는 조치가 추가되었고, 또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(개정 법률
제50조제5항).

■ 개정 금융지주회사법

개
정 전 구법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 등은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
있었습니다. 그런데, 개정법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내부
경영관리상의 목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한정하였고, 고객정보의 암호화 및 이용기간 경과 후 삭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
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(개정 법률 제48조의2제1항•제2항).

계열사 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, 위반 시 과태료(5천만원 이하)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(개정 법률 제48조의2제4항 및 제72조제1항제6호).

개정 전 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제공된 정보 중 개정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지주회사 등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(부칙 제2조).

원문: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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